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군/군사특기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파일:external/img.bemil.chosun.com/20121002111201.jpg]] 해군은 육군 및 공군과 같은 [[개념]]의 세분화된 군사특기가 없고 주특기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다. [[부사관]] 및 [[수병]]의 특기를 직별이라고 한다. 직별별 최선임자는 [[직별장]]이라 하며 주로 [[CPO]]들이 맡는다. 하지만 작은배나 작은 부대의 경우에는 하사나 중사가 직별장을 맡는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수병이 직별장인 경우도 가끔 있다. 각 직별들이 속하는 상급 특기 단위로 장교들의 병과가 존재한다. [[대한민국 해병대]]의 경우 [[미국 해병대]]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 왔기 때문에 법무/군종/의무 병과가 따로 없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병과는 해군 소속 인원이 해병대에 배치되고 있다. [[1973년]]까지 [[해병대 항공단#s-2|항공 병과]]도 따로 존재했지만 [[1973년]]에 [[해군 항공대]]에 흡수되면서 없어졌다. [[2008년]]에 다시 해병대 소속 회전익기 조종사가 탄생했고 항공병과가 창설되었다. [[기갑]]병과는 [[2014년]]에 보병병과의 기갑특기로 흡수되었지만 [[2018년]]부터는 보병에서 다시 [[독립]]했다. 군수병과는 [[2014년]]에 보급병과와 수송병과가 통합되어 보급수송병과가 되었고, [[2018년]]에 병기병과와 보급수송병과가 통합되어 군수병과가 되었다. 아래는 군인사법(2022.07.05.) 제5조 제1항 제2호, 군인사법 시행령(2022.07.15.) 제2조의2 제1항 제2호를 기준으로 한 해군의 병과다. * 기본병과 * [[함정(동음이의어)#s-1|함정]] * [[해군 항공대|항공]] * [[정보(군사특기)|정보]] * 정보통신 * [[병기(군사특기)|병기]] * [[병참|보급]] * [[공병]] * 조함 * [[재정#s-1|재정]] * [[정훈(동음이의어)#s-2.3.2|공보정훈]] * [[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|군사경찰]] * [[보병]][*해병 해병대] * [[포병]][*해병] * [[기갑]][*해병] * [[해병대 항공단|항공]][*해병] * 정보[*해병] * 공병[*해병] * 정보통신[*해병] * 군수[*해병] * 재정[*해병] * 공보정훈[*해병] * 군사경찰[*해병] * 특수병과[* 특수병과는 아래에 있는 3개 병과들로, 미합중국 해군/해병대를 모델로 하는 한국 해군/해병대의 경우는 전원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에 순환 배치된다.] * [[의무병|의무]] * [[법무#s-4|법무]] * [[군종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